기부안내

기부 방법 안내

* 푸드뱅크는 이용자에게 안전하게 제공할 수 있는 모든 식품과 생활용품을 기부받습니다.
* 기부물품 접수 및 기부식품등 영수증(기부금영수증) 발급을 위해 사업자등록증 또는 개인정보(이름, 생년월일 등), 장부가액 증빙서류 등을 요청할 수 있습니다.
* 식품 및 생활용품 기부 시 기부가능물품 내 물품 별 모집가능기한보다 유통기한이 긴 물품만 기부 가능합니다.

1. 기부가능 식품
* 가공식품(제과류, 즉석식품, 냉동식품, 통조림 등), 장류, 식용류, 소스류, 음료류는 유통기간 30일 이전
* 신선식품(육가공류, 농산물 등)은  유통기간 7일 이전
* 제빵류는 최소3일 이전(제과점은 당일)

2. 기부가능 생활용품
세제류, 휴지류, 수건류, 기저귀류, 신체위생용품류, 여성위생용품류, 청소, 환경위행용품류 등

기업이나 단체, 개인들로 부터 식품 및 물품을 기탁받아, 무료급식소,  장애인시설, 지역 아동센터 등의 복지시설에 지원합니다. 
후원계좌 : 사단법인 희망디딤돌 (하나은행) 240-910017-88404

도움 주신분들에 대한 혜택

세금 혜택
식품 및 생활용품의 제조업 또는 도·소매업을 영위하는 기업이나 개인이 기부가능 품목에 해당하는 식품 및 생활용품을 푸드뱅크로 무상 기부할 경우, 기부식품  전액(장부가액: 
기부물품 제조에 사용된 비용)을 세법 시행령 제 19조 및 소득세법 시행령 제 55조에 의해 손비 또는 필요경비로 인정받을 수 있다. (기부식품등 영수증 발급)

비용절감
판매가 여려운 제품을 폐기할 경우 페기물 수수료, 도급 인건비 등 1톤당 평균 38만원 정도 소요되는 비용을 절감할 수 있다.

기업 홍보
복지공동체 참여기업으로 소비자 및 지역사회에 대한 신뢰가 높아지고, 사회에 공헌하는 기업으장부가액(기부물품 제조에 사용된 비용)을 기준으로 기부식품등 영수증을 발급해 드립니다.로 이미지가 개선되는 효과가 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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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악푸드뱅크마켓

서울특별시 관악구 신림동 86-1